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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6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자살”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하 “자살”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권리보장과 의무완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위험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ㆍ조성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자살위험자를 알게 되거나 발견한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조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시 관할구역 소재 교육기관, 소방 및 경찰관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장은 법령에서 그 소관별로 정하거나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에 충실해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예방ㆍ조성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2.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
3. 위기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하 “예방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해당 시책별로 포함해야 한다.

제6조

예방·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방ㆍ조성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계획(이하 “예방ㆍ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ㆍ조성계획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③ 예방ㆍ조성계획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ㆍ조성시책
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
4. 자살위험자 정신건강증진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예방ㆍ조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소방 및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ㆍ조성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
2. 시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해당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방ㆍ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시도자ㆍ자살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예방ㆍ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