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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60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3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경상북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도내 시ㆍ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련 시ㆍ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도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명품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