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85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기능, 위치

① 기숙사의 명칭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
② 기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ㆍ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숙박 장소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휴식ㆍ숙박 장소
3.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장소
4.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숙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26-2에 둔다.

제3조

관리·운영

군수는 기숙사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

사용허가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

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ㆍ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일 전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타인의 기숙사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
4.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5. 기숙사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숙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