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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85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설치는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체육진흥을 통한 영암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지역 관광ㆍ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설치종목 및 명칭

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씨름”으로 하고, 명칭은 “영암군민속씨름단”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및 임무

①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의료진, 트레이너,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하며, 단장의 지시를 받아 지도자ㆍ선수ㆍ선수관리 담당자 등(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경기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수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 등에 성실히 임하며,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⑥ 선수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진: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예방 등 선수체력 및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트레이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자,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예방 등 선수체력관리 및 경기력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경기부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금과 연봉에 관한 사항
2.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해체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의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와 1년에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논의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①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해당종목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 소지한 자
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③ 선수관리 담당자 중 의료진,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자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① 군수와 단원은 입단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경기실적ㆍ성적 증명서 1부
5. 정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8. 여권사진 2매

제11조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군수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계약금과 연봉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적을 원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200%
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
③ 계약금 및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단원의 등급과 연봉은 매년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단원의 등급과 연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등급 산정기준 : 별표 1
2. 단원의 연봉 산정기준 : 별표 2
⑤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⑥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경기부 운영을 위해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합숙비, 목욕비 및 단원 수당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도자가 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경기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진흥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계약금 및 연봉, 선수단 운영지원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기획예산실장, 인재육성체육과장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건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21조

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10조의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

훈련계획 수립 등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3호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3. 공가와 특별휴가는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다만, 훈련시간 외 훈련 및 대회참가 등의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

합숙소의 설치·이용

①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제25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나 이 조례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6조

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제27조

휴직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한 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 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단,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 월액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연봉 월액의 50퍼센트
④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면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적동의

군수는 단원이 타 경기단체로의 이적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적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29조

증명서의 발급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에 태만한 경우
2. 월 3회 이상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6. 폭력, 성폭력, 성매매, 집단따돌림, 음주운전,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7.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제31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⑧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