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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5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운전 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마련,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 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영암군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원,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 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운수종사자 문화ㆍ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8.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영암군 문화관광 택시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 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1.>

제1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비고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 단위로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7. 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