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제4조의 사항에 해당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 제9의2호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
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
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
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ㆍ지원비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
7. 법 제66조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시장이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1년이 경과하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3. 회원은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4.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단체
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결정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