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等浸水緯線)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홍수방어벽, 고상식(pilotis)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아산시보, 아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 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침수ㆍ유실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ㆍ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