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제12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5., 2022.4.15.)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제12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5., 2022.4.1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3.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5.>
4.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 <제3호에서 이동, 2026.2.25.>
5. 시정ㆍ주의, 통보ㆍ개선 요구 및 권고 등 <제4호에서 이동, 2026.2.25.>
6. 재심의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 <제5호에서 이동, 2026.2.25.>
7.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제6호에서 이동, 2026.2.25.>
8. 감사 생략 <제7호에서 이동, 2026.2.25.>
9.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6.2.25.>
② 제1항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운영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9.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9.15.)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위원중 1명을 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9.15.)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15.)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상임위원의 경우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9.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개정 2020.9.15.)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이 아닌 공무원이 대행한다.(신설 2020.9.1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9.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심사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9.15.)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0.9.15.)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5.)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