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2.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의원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군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에 항상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이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31.>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윤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⑥ 의장은 매년 한 차례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한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개정2025.11.7. 조례 3006호>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31.>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3. 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4. 법령에 따라 괴산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신설 2021.12.31.>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의원은 군,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31.,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의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5.11.7. 조례 제3006호>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1.12.31.>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10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개정 2021.12.31.>
5. 의원이 괴산군과 계약체결
6. 삭제<2021.12.31.>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행위<신설, 2023.03.17.>
②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11.7. 조례 제3006호>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21.>
< 삭제 2022.12.21.>
< 삭제 2022.12.21.>
< 삭제 2022.12.21.>
< 삭제 2022.12.21.>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괴산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③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12.21.>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2.21., 2025.11.7. 조례 제3006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12.21., 2025.11.7. 조례 제3006호> 가. 군(郡)<신설 2022.12.21.>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신설 2022.12.21.>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신설 2022.12.21.>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2.21.> <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
① 의원은 직무 또는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의원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5.31. 2020.10.8., 2022.12.21.>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2020.10.8. 제2539호>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2025.11.7. 조례 제3006호>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① 제22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삭제 2022.12.21.>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2. 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 및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조례 제2441호., 2025.11.7. 조례 제3006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괴산군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⑤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⑥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삭제 2025.11.7. 조례 제3006호>
① 의장은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② 행동강령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 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 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7. 조례 제3006호>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