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4〉
이 조례는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4〉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9. 1. 4〉
시흥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1. 4〉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3. 창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 지원
5.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6. 그 밖에 창업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창업지원 및 제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흥창업센터를 공동운영ㆍ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 4〉
② 공동 및 위탁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개정 2025. 7. 10〉
③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창업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③ 시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4〉
1.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2. 수탁자는 시설ㆍ장비ㆍ운영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시흥창업센터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흥창업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 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