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4. 6. 13.>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개정 2024. 6. 13.>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개정 2024. 6. 13.>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삭제 2024. 6. 13.>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