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2., 2021.6.18.>
1.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해 대덕구 구정 소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대덕구민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홍보매체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구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지역 사회 주민 간 소통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 연계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① 구청장은 홍보매체의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홍보매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2021.6.18.>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ㆍ성차별ㆍ인권침해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
8.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을 개설 운영하며, 다른 SNS를 이용하는 구민 증가 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②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SNS 등에 신청한 단순 민원에 대하여 자체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6.18.>
③ 구청장은 구 대표블로그ㆍ SNS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민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
2.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공모전
3. 홍보매체 이용자 이벤트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
5. 그 밖에 구정홍보 활동 이벤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구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① 구청장은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대덕구민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② 대덕구민 기자단 위촉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2022.4.15.>
③ 대덕구민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4.15.>
④ 구청장은 대덕구민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1.6.18., 2022.4.15.>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포함한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19.4.12.]
① 구청장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4.15.>
④ 서포터즈는 SNS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4.15.>
⑤ 그 밖에 서포터즈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2.4.15.>
① 구청장은 대덕구민 기자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② 구청장은 구 홍보매체에 콘텐츠를 생산한 대덕구민 기자 및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1.6.18.>
구청장은 대덕구민 기자, 서포터즈 및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1.6.18.>
① 구청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구청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