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12.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