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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3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6-12-12공포 2016-12-12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ㆍ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