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 4.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 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 개선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