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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7082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제2조

구성

①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9. 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7. 21, 2001. 10. 31, 2007. 1. 5, 2009. 3. 9, 2017. 4. 3, 2017. 9. 26, 2019. 9. 3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소장ㆍ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7. 9. 26, 2018. 12. 26, 2025. 11. 20, 2026. 9. 18〉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7. 9. 26〉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의 개발ㆍ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단위 위원회, 심의회, 심사ㆍ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전문개정 2001. 7. 21]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 7. 2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7. 9. 26〉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 9. 2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1. 7. 21〉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9. 26〉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1. 7. 21]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