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 <개정 22.9.15.>
2. 주민화합ㆍ봉사ㆍ효행 부문 <개정 22.9.15.>
3.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신설 22.9.15.>
② 수상인원은 2년마다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3.5.18.>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경우
2. “주민화합ㆍ봉사ㆍ효행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은 교육, 문화ㆍ예술진흥, 전통문화 계승, 주민 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ㆍ문화ㆍ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구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ㆍ내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개정 22.9.15.>
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구민 누구나(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 <개정 22.9.15.>
3. 동장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명서류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신설 23.5.18.>
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2.9.1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4.29., 23.12.28.>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민대상 선정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2.9.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