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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1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ㆍ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4. 시설하우스 설치ㆍ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귀농어ㆍ귀촌의 정책과 정보 상담안내 등 종합 지원과 농식품업육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