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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0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12-12공포 2016-12-12공포번호 1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구 및 그 하부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ㆍ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ㆍ정산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