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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80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녹음실, 공연장, 거점공연장(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드림홀), 다목적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창작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5길 53(대명동)에 둔다.

제4조

업무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

관리·운영

① 창작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구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창작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적정한 수의 공무원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창작소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및 구청장이 정하는 4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음악산업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구의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창작소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창작소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창작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창작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개정 2019.12.10.>

제9조

운영위원의 해촉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9.12.10.>

제10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제13조

운영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19.12.10.>

제14조

전문 인력

① 구청장은 창작소 운영의 전문성, 대중성, 효율성 등을 강화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중음악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중앙과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자
3. 기획, 언론, 홍보, 마케팅, 녹음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9.12.10.>
③ 위촉직 전문 인력은 임기 1년 이내의 비상임직으로 하되, 근무태도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 인력의 역할

위촉직 전문 인력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과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축
2. 창작소의 대외 홍보 활동 전개
3. 지역 음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4. 창작소 연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
5. 기타 창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6조

전문 인력의 보상

위촉직 전문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18조

준용규정

창작소의 사용허가, 공연기획, 관람 등 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