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ㆍ지원계획(이하“관리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내 반려동물출입 금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각종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관리주체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