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자료”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물이용료”란 도서관시설, 부대시설의 이용 또는 비치된 자료 복사 등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자료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는 대강당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 신청자에게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시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⑤ 그 밖의 시설 신청 및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취소ㆍ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을 이용할 경우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목개정 2024. 9.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4. 이용개시일 후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목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구에서 설립ㆍ운영하지 아니하는 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개인과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 공간, 사립문고와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과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기증자료를 포함한다)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구의원,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1., 2024. 9. 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9. 30.>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