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12. 29.>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 남용의 예방, 비만관리,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감염병 관리, 구강관리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호와 증진을 말한다.
3.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25. 12. 29.>
4. “구강건강 진료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5. 12. 29.>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배치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가.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 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 2. 다음 각 목의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3.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① 초등학생이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건강증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건강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평가 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4.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은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삭제 2025.12.29.>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이 건강 상 문제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체중관리(비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학생건강검사 결과 분석
5.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지원
6. 감염병 예방 및 역학 조사 지원
7. 구강관리
8. 학생 음주ㆍ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에 관한 사항
9.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관련 업무
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건강증진 중심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 건강증진 중심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