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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효행ㆍ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9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ㆍ경로교육"이란 효를 실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ㆍ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ㆍ경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ㆍ경로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ㆍ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ㆍ경로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ㆍ경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ㆍ경로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ㆍ경로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ㆍ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성 교육 시행계획 및 특색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경로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ㆍ경로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ㆍ경로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ㆍ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ㆍ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효행·경로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ㆍ경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ㆍ경로의 날 및 효행ㆍ경로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행ㆍ경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ㆍ경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효행·경로교육 지원

교육감은 효행ㆍ경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효행·경로교육 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ㆍ경로 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효행ㆍ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ㆍ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ㆍ경로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ㆍ경로교육의 지속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