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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9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치단체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점차 확대되는 FTA에 대응하여 보다 안정된 식량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ㆍ교육ㆍ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과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시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송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농업인육성업무 담당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다. 군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대표
바.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29.>
1.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수립ㆍ시행 및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장ㆍ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군의원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일정부분

제16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ㆍ장애여성ㆍ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여성창업농업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8조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ㆍ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ㆍ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ㆍ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교육 및 지속적 상담
3. 귀농ㆍ귀촌ㆍ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적응ㆍ정착을 위한 여성농업인단체 참여지원 및 지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ㆍ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제19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사기 진작, 복지 증진 등과 관련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