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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9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6-10-26공포 2016-10-26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독려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

ㆍ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의 고용의무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군수 및 지방공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군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6.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조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제2조제2호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