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고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고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농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ㆍ어촌으로서「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2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의3.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의4."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존(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5. "관광농원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나목의 업을 말한다.
6.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과 체험, 휴양서비스, 그리고 문화 등의 상호 교류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 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도관리,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농특수산물 직거래장터 등 도농교류 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특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아 및 학생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 ㆍ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 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군수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시 신청인에게 지정 또는 변경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하며, 그 내용을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사업자는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은 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 사업의 육성
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농어촌 체험교육 및 도농자매결연
4.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마을 해설가 양성
5. 농특수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홍보
6.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연구
7. 그밖에 도농교류 활동 및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와 개인, 단체, 학교,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 교류를 위한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도농교류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고성군 도농교류 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① 지원금의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교부된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1. 도농교류 관련 전문가
2. 도농교류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도농자매결연마을 및 체험마을대표
4. 유치원 및 학교에서 추천한 자
5. 그밖에 군수가 위촉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농교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지원신청에 관한 심의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