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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7079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3.>
1.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2.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제4조(생활임금의 장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경기도생활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3.>
③ 삭제 <2021.9.23.>

제7조

삭제

삭제 <2021.9.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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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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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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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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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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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