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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9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4.12.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구역 내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양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제2조 각 호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운영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