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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78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06-25공포 2018-06-25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