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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8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엔청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7.>
1. "쇼핑몰"이란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산엔청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둔 군민 또는 업체(「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군수의 입점승인을 받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쇼핑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2022.9.7.>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제공 및 상품포장을 담당한다.

제3조의2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군수는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4조

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7.>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 또는 군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식품.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식품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5조

판매방법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6조

입점절차

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 및 제9조제1항의 산엔청쇼핑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입점의 탈퇴

입점업체는 쇼핑몰 입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신청이 접수 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8조

쇼핑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에 있어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점심의를 하는 상품이 신선농산물 등으로 적기ㆍ시급히 판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7.>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식품가공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1.12.23, 2026.9.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11., 2020.6.30, 2026.9.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9.7.>

제12조

삭제

삭제 <2022.9.7.>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7.>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9.7.>

제15조

삭제

삭제 <2022.9.7.>

제16조

상품배송

상품은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몰의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9조

홍보

①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의2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① 군수는 쇼핑몰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2. 회원가입 촉진 등을 위한 행사
3. 웹사이트ㆍ모바일 및 SNS의 개설(성능향상을 포함한다) 또는 개편을 기념하는 행사
4. 그 밖의 웹사이트 홍보 및 쇼핑몰 판촉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단, 체험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2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배송비
2. 상품포장재 개발ㆍ제작비
3.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

삭제

삭제 <20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