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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8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 또는 체육 동호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참가 지원
4.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삭제> <개정 2022.12.26.>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참가 지원
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4.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참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공과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9.>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8. 9.>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다른조례개정 2022. 9. 6., 2025.1.1.>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하동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8. 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15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
3. 전문체육 육성지원 사업
4.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
5.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17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8조

기금의 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협의회 의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기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교부조건

① 협의회 의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의 교부 목적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기금 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확인조사

협의회 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수행상황 등을 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인조사 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사업의 보고

협의회 의장은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23조

시정요구 등

① 협의회 의장은 제18조에 따른 확인조사 등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하동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지원은 해당 연도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출납관리관은 문화체육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 9. 6., 다른조례개정 2025.1.1.>

제2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 결정 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금의 결산

① 기금출납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협의회 승인 이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제2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당

군수는 협의회 위원에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