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따른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