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안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안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부안군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부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의 부안군 지역 대학생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ㆍ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부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군수는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자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의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이자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과 대학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군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