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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자치법규 217077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리군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 농ㆍ특산물”(이하 “농ㆍ특산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말한다.
2. “농림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 가공품” 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전통식품을 말한다.
4. “보은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대상 범위

① 공동브랜드는 군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은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모든 농ㆍ특산물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농ㆍ특산물 등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회성 사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승인 및 유효기간

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제5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중지 및 정지,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의 정지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1년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승인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4.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5. 제7조의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용목적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공동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6.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4. 8. 2.>
1. 당연직 : 부군수, 스마트농업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산업경제위원장
2. 위촉직 :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농협조직 관련 조합장, 관련학계전문가ㆍ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농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4.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전시 및 판매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