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소란행위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지정구역 외의 각종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화천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자료 대출은 1명당 5권 이하, 14일간 대출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①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정한다.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화천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