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 10. 22.>
2. “민원총괄부서”란 본청에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사항을 접수ㆍ관리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10. 22.]
민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관한 민원: 본청 민원실
2. 읍ㆍ면에 관한 민원: 해당 읍ㆍ면사무소 민원실
[전문개정 2018. 10. 22.]
① 삭제 <2018. 10. 22.>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22.>
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 받은 민원문서의 내용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문서 재분류(이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이송)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재분류(이송)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재지정 처리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10. 22., 2019. 12. 26.>
1. 같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일 경우 : 해당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
2. 같은 국일 경우 : 해당 국장
3. 다른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일 경우 : 부군수
④ 민원심사관은 민원문서 처리에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ㆍ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주무부서와 협조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협조부서의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민원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 10. 22., 2018. 12. 31., 2020. 12. 30.>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민원총괄부서의 장
2. 읍ㆍ면 : 민원담당 팀장
영 제2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지난 달의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5일까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전자적 시스템에 따라 접수한 민원을 처리 또는 완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과정(보완요구ㆍ관계기관 협조ㆍ처리 기간연장 등)과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서류가 처리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 처리기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간 예고서의 송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 1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2일 전
2.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15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3일 전
3. 처리기간이 15일 이상 2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4일 전
4.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25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5일 전
5. 처리기간이 25일 이상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6일 전
6.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처리기한 7일 전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 및 건축과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8., 2024. 06. 26.>
② 상담창구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담직원은 상담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담직원의 요청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즉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해야 하며, 출장ㆍ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그 다음 날까지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복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 팩스 또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참석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각 위원은 해당 민원에 대한 의견을 가ㆍ부ㆍ보완 요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심의회 중 제출이 곤란한 경우 회의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당연직 위원은 해당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0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1명과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0. 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총괄부서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팩스, 우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석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한다.
⑨ 위원회가 반려 또는 처리 불가로 결정한 민원은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안건(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2.>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민원심사관과 협의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8. 10. 22.] <개정 2018. 10. 22.>
①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민원심사관이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원인, 민원후견인 및 처리주무부서에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결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처리 절차가 간단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즉결처리창구를 둔다.
② 즉결 처리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은 담당자의 의견을 붙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18. 10. 22.>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