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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0776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 10. 22.>
2. “민원총괄부서”란 본청에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사항을 접수ㆍ관리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10. 22.]

제4조

민원의 접수

민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관한 민원: 본청 민원실
2. 읍ㆍ면에 관한 민원: 해당 읍ㆍ면사무소 민원실

[전문개정 2018. 10. 22.]

제5조

민원문서의 이송ㆍ처리

① 삭제 <2018. 10. 22.>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양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22.>

제6조

민원문서의 재분류

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 받은 민원문서의 내용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문서 재분류(이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이송)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재분류(이송)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재지정 처리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10. 22., 2019. 12. 26.>
1. 같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일 경우 : 해당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
2. 같은 국일 경우 : 해당 국장
3. 다른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일 경우 : 부군수
④ 민원심사관은 민원문서 처리에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업무비중ㆍ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주무부서와 협조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협조부서의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민원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심사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 10. 22., 2018. 12. 31., 2020. 12. 30.>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민원총괄부서의 장
2. 읍ㆍ면 : 민원담당 팀장

제8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지난 달의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5일까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전자적 시스템에 따라 접수한 민원을 처리 또는 완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과정(보완요구ㆍ관계기관 협조ㆍ처리 기간연장 등)과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서류가 처리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 처리기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간 예고서의 송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 1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2일 전
2.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15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3일 전
3. 처리기간이 15일 이상 2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4일 전
4.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25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5일 전
5. 처리기간이 25일 이상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한 6일 전
6.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처리기한 7일 전

제11조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 및 건축과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8., 2024. 06. 26.>
② 상담창구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편람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ㆍ근거리통신망, 그 밖의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담직원은 상담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담직원의 요청을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즉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해야 하며, 출장ㆍ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그 다음 날까지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10. 22.>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 또는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복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 팩스 또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참석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각 위원은 해당 민원에 대한 의견을 가ㆍ부ㆍ보완 요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심의회 중 제출이 곤란한 경우 회의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당연직 위원은 해당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0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1명과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0. 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총괄부서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팩스, 우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석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한다.
⑨ 위원회가 반려 또는 처리 불가로 결정한 민원은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안건(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22.>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민원심사관과 협의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8. 10. 22.] <개정 2018. 10. 22.>

제14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①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민원심사관이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원인, 민원후견인 및 처리주무부서에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결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즉결처리창구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처리 절차가 간단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즉결처리창구를 둔다.
② 즉결 처리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은 담당자의 의견을 붙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18. 10. 22.>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