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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77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6-12-12공포 2016-12-12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명칭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제4조

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구비서류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 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기능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용인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동원

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ㆍ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지원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지원

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 경비
2. 대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