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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7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0-02공포 2017-10-02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살리고 태교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태교도시”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태교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태교 및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태교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교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태교도시 관련 주요 정책과제
3. 태교, 인성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방안
4.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5. 태교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태교도시 조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태교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교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2. 태교도시 관련 주요 정책의 집행계획
3. 그 밖에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교 및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육 및 홍보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한 태교 및 인성교육 지원
3.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반 마련
4. 임산부와 그 가족 및 청소년, 성인을 위한 태교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태교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여론의 수렴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토론회, 여론조사, 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지원단(이하 “시민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

시민 지원단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태교 및 인성교육 등 태교도시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산부와 그 가족 등 태교 및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태교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용인시민

제13조

기능

시민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대별 올바른 태교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
2. 태교도시 만들기 사업 홍보
3. 그 밖에 태교도시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4조

실비 지급

시장은 시민 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태교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태교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4.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
5. 태교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태교도시 업무 담당 부서 국장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2명 3. 용인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장학사 또는 장학관 1명 4. 태교 및 인성교육 등 태교도시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학부모 단체에 소속하고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태교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