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07.01.>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9.07.01.>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7.0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③ <삭제 2019.07.0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성구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07.01.><개정 2021.5.31.>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5.31.>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01.><제3항에서 이동 2021.5.31.>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07.01.><제4항에서 이동 2021.5.31.>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