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76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구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의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제6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