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12.>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2.12.12.>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2.12.12.>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에 관한 방지 및 조치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검사 및 해소 대책
5. 애완동물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홍보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동물 방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⑥ 구청장은 노후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한다. <개정 2022.12.12.>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1.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2.12.12.]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1.10., 2022.12.1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도시디자인과 <개정 2023.6.30.>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건축주택과
3. 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정책과
4.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경제과 <개정 2023.6.30.>
5. 식품위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위생과
6. 그 밖의 구청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설치장소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운용하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고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신고된 경우 시설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의 이행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④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신설 2022.12.12.>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정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