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 등 3명 이내로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 공무원과 군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장애인으로,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