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2026.8.20.>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군포시에 3개월 이상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 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 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 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포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동수급체” 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공동수급체 대표자” 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주계약자 관리방식” 이란 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9. “주계약자” 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10. “부계약자” 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에 거주하는 인부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체불 근절,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3.19.>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사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우수건설인 등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 시 초청 등
시장은 우수건설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등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체납,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지정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시장은 지역자재구매와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사 또는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5.8.>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4. 민간ㆍ공공 건설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
5.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 포함)들의 공동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임금(건설기계 대여금)체불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 포함 5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8.12.31.>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내에 소재한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 중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