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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075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2026.8.20.>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군포시에 3개월 이상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 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 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 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포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동수급체” 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공동수급체 대표자” 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주계약자 관리방식” 이란 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9. “주계약자” 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10. “부계약자” 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에 거주하는 인부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체불 근절,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건설인 등 선정과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4.3.19.>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사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제6조

예우 등

우수건설인 등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 시 초청 등

제7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건설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등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체납,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지정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구매와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제9조

분할발주 등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사 또는 공구 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5.8.>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4. 민간ㆍ공공 건설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
5.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 포함)들의 공동참여 확대

제11조

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임금(건설기계 대여금)체불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 포함 5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8.12.31.>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내에 소재한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 중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2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