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덕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5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2-08공포 2016-12-08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②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③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④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 : 군수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9.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서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 공유수면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1.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영업자의 선정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는 영업장소,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나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이동영업신고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기존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규칙 별표15의2에 따른 서류 및 제3조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의무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음식판매자동차 설비비용
② 군수는 영덕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관광 및 음식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