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①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이도, 농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종으로 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9)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 별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신설 또는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9.>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9.>
군수는 노선 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