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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5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허가 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객실의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