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 미생물을 증식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소재한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배양실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군수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 미생물 공급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1. 성주군 관내에서 농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농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