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공급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7.>
군수는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