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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746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공급가격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급대금 납부

공급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7.>

제5조

대장비치

군수는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