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립예술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단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를 부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11.4.>
② 경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경산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
2. 경산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
3. 경산시립교향악단(이하“교향악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 <호 신설 2019.09.26.>
③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단원: 단원 중 상근하는 사람. 다만, 예술단체별로 5명 이내로 한다.
2. 비상임단원: 단원 중 제1호 외의 사람
① 단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단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단 객원단원(각 공연마다 공연제작 개시일로부터 공연완료 1개월 이내까지 위촉한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예술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지휘자, 극단 예술감독, 교향악단 지휘자가 되며, 그 밖에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09.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지휘자 및 예술감독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①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①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 위원을 둔다.
② 전형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8.16.>
① 지휘자 및 예술감독은 연령제한이 없다.
②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본조 신설 2022.8.16.>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 저항하거나 불응한 사람 3. 연속하여 근무일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연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그 밖에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본조 신설 2022.8.16.>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단장의 의결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징계처분이 의결될 때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 부위원장은 부단장, 당연직 위원은 예술단업무 소관 부서장,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예술단업무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및 의결 통보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8.16.>
① 징계는 해촉의결ㆍ출연정지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촉의결 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으며, 해촉 시 해촉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③ 출연정지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에는 월 보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월 보수 3분의 1을 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수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단원 보수를 말한다. ⑥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22.8.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공연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삭제 2022.8.16.>[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2.8.16.] 4. <삭제 2022.8.16.> 5. <삭제 2022.8.16.> 6. <삭제 2022.8.16.> 7. <삭제 2022.8.16.>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2.8.16.]
①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다른 직무와 겸직할 수 있다. ② 단원 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2.8.16.]
시장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2.8.16.]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형위원과 운영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경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4> [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22.8.16.]
① 시장은 예술단이 공연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무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 매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 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2.8.16.]
① 시장은 예술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술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2.8.16.] [전문개정 2024.11.4.]